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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해외여행 가능할까? 베트남 여행 중 1700만원타간 기막힌 수법?

경제market 2023. 7. 10. 21:05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슈가 언론에 자주 보이는데 이번 베트남 여행 중 1700만 원을 타간 부정수급이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인데요! 단기간의 여행은 가능합니다. 단, 불법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1.  '베트남 여행 중 1700만 원 타간 수법' 


 A씨는 한 기업에 다니다가 작년 초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됐는데 베트남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여행이 길어지다 보니 실업급여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지역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체류 중이면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실업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 A씨는 고민 끝에 국내에 있던 가족에게 부탁해 대리 신청한 뒤 실업 인정을 받았다. 이를 통해 A 씨가 부당하게 챙긴 실업급여는 1700만 원에 달했다. B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 고용센터에 이를 알려야 했지만, 숨긴 채 실업 인정을 받아 130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A 씨와 B 씨는 올초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
 

베트남 여행 중 실업급여 1700만원 타낸 '기막힌 수법'

A씨는 한 기업에 다니다가 작년 초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됐는데 베트남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여행이 길어지다 보니 실업급여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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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정부 지원 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일자리 상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원되며, 신청자는 일자리 상실에 대한 정당한 이유와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구직 활동을 통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출처: 픽셀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재정 지원으로서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직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해외여행을 가도 될까?"라는 의문과 불안함이 있으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은 가능하다! 불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점은 해외 체류가 장기간이고 실업 인정 제출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 꼭 숙지해주셔야 합니다.
 
 

  • 가능기간?  해외여행 가능기간은 바로 28일!  "실업인정일이" 28일 주기이기 때문!
  • 불법사항? 실업인정일에 해외여행 중이라면, 위 사례처럼 해외 접속하여 제출 또는 가족, 친구에게 부탁한다는 것! 바로 이러한 사항들이 불법이라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4. 해외여행 시 해결 방법


귀국 후 고용센터 출석  및 실업인정일 변경

 원래 정해진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 변경 신청하자!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바꿀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의 착오 (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사정)로 실업 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 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다는 점! 꼭 확인하시고 마음 편히 정정당당히 혜택 받고 해외여행 다녀오세요~!

 
 

해외여행 모습
출처 :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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