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슈가 언론에 자주 보이는데 이번 베트남 여행 중 1700만 원을 타간 부정수급이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인데요! 단기간의 여행은 가능합니다. 단, 불법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베트남 여행 중 1700만 원 타간 수법' A씨는 한 기업에 다니다가 작년 초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됐는데 베트남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여행이 길어지다 보니 실업급여가 끊길 위기에 처했다.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지역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체류 중이면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실업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 A씨는 고민 끝에 국내에 있던..